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 정부/평가/긍정적 평가 (문단 편집) ==== [[약사법]] 개정 및 의료복지 강화 ==== 이명박 정부는 ‘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료체계’ 구축을 목표로 종합적인 보건의료개혁에 착수하였다.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, 보건의료 수요자의 편익 증진과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, 불법 리베이트 근절, 포괄수가제 의무시행, 건강보험 약가인하,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. 의약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약사법을 개정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.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내재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, 의약품 등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 잡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[[의료법]], [[약사법]], [[의료기기]]법을 개정하여 리베이트 쌍벌죄를 도입하였다.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모든 병·의원을 대상으로 수정체수술, 편도선수술, 항문수술, 탈장수술, 맹장수술, 자궁수술, 제왕절개수술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하여 포괄수가제를 시행하였다. 2013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하여도 포괄수가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. 국민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2012년 1월 약가제도를 개편하여 동일 효능 의약품에 동일가격을 부여하는 원칙을 도입하였다. 이러한 원칙에 따라 2012년 4월 약가 재평가를 통하여 제네릭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약가의 53.55%로 조정하여 약값을 평균 14% 인하하였다. 아울러 의료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의료사고를 당하고도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‘[[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]]’ 을 제정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